
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(지귀연 부장판사)는 오늘(21일)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하며,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.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다.
재판부는 지난 17일 "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 후, 국민적 관심도, 국민의 알권리,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"고 밝힌 바 있다.
앞서 법조영상기자단은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앞두고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, 재판부는 "신청서가 너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"며 불허했다.
이후 법조영상기자단은 지난 15일 "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 다르게 단 한 번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"며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.
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,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. 윤 전 대통령 측은 "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"며 촬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으나, 재판부는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해 촬영을 허가했다.
한편, 서울법원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의 오늘 재판 출석 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다고 공지했다.